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봉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은 단체보험으로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화재보험 고려를 잘 안하시는데...
고려하신 점 잘 하셨습니다.
단체화재보험은 건물, 가재도구의 보상이 통상 비례보상이며, 화재배상책임도 대물만 가입되어 있고
대인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재시 부과되는 벌금도 보장이 안되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 가장 고가인 주택에 대해 월 1만원의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겠죠.
순수보장형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보장은 충분히 가입 가능합니다.
화재시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가족화재벌금 1,500만원 이내 실손 보상과 화재배상책임 : 피해자 1인당 대인 1억, 대물 10억 의 범위내에서 보장을 받습니다. 물론 다른 건물, 가재도구에 대한 실손보상으로 담보 가입 가능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