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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태양새4
순박한태양새423.05.28

어떤 방법이 더 절세가 될까요?

저는 회사원이고 연봉이 1억 정도됩니다.


추가로 올해 와이프와 같이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연 45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종소세 신고대상이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프리랜서 일에서 나온 소득을 제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하느냐 아니면, 프리랜서 일의 경우 와이프 명의로 신고하느냐가 고민입니다.


즉 제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과세표준이 올라가서 나오는 세금 + 건강보험료 인상분 + 국민연금 + 와이프가 제 부양가족에서 빠지므로 덜 받게 되는 연말정산 공제


프리랜서 일만 와이프 명의로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둘 중 뭐가 더 절세가 될까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와잎과 제가 반반정도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추가로 현재는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가 하나 있습니다만, 소득은 전혀 없구요.. 4500만원이란 소득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게 이득일까요? 와이프명의 사업자로 신고하는게 이득일까요? 만약 와이프 명의 사업자를 제 명의로 바꾼다면 어떤게 이득일까요? 세무는 참 어렵네요. 부탁드립니다.


아 집이 한채 있는데, 회사 문제로 월세를 내놓고 와서 여기서 월세를 얻었습니다. 와이프로 사업장 주소는 집으로 되어 있고요


참 올해 1월부터 프리랜서 수입을 제가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1800만원정도 됩니다. 만약 와이프명의로 돌린다면 이것까지 소급해서 와이프 명의로 돌리는 것도 가능할까요?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때문에 내년부터 필요하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려 합니다만 도무지 감이 않서네요.


아, 추가로 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로 포함되는 건가요?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특히 경비 처리 부분을 참고하면 되는 걸까요? 만약 포함되는 것이라면 위의 소득을 제 명의로 신고하고 차량 유지비 등을 경비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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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의 연간 수입이 4,500만원 정도일 경우, 전액 배우자분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경우 대부분 경비처리를 통해 소득을 줄일 수 있어 사실상 세금부담은 거의 없다시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만으로 배우자분의 보험료는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매우 적을 것이기에 배우자분 명의의 재산이 크지 않다면 보험료 부담도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배우자분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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