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한다고 하여 은행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방지용 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방지용 통장이 아닌 통장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파산때문이 아니라 가압류 똔느 압류의 효력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백만원이 입금된 통장이 가압류된 것이라면 생계비 이하의 금액으로 해당 범위내에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