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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솔개14
나른한오솔개1423.06.02

파산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수급자 인데 작년에 조그만 장사를 하다가 빛을 7천만원 정도 은행. 카드대금등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으로 인하여 은행 거래를 못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압류 방지용 통장도 사용을 못합니까? 그 통장으로 생계비와 주거비가 입금 됩니다 또한 지금 카드회사에서 제 통장을 가압류 하여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데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백만원 정도 병원비 할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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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한다고 하여 은행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방지용 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방지용 통장이 아닌 통장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파산때문이 아니라 가압류 똔느 압류의 효력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백만원이 입금된 통장이 가압류된 것이라면 생계비 이하의 금액으로 해당 범위내에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