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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정기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 상품이 아닌 일반 과세 상품은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던데요
이자 소득세는 얼마정도 납부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싼마이톱질
안녕하세요. 싼마이톱질입니다.
이자소득세율은 원천징수시 세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14%(지방세 포함시 15.4%)입니다,,
반면 명의가 확인 되지 않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38%-90%, 3년이상 장기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시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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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등의 이자소득세는
14%+지방세1.4%해서 15.4%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종합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