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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
23.02.03

이자 소득세는 얼마정도 납부해야되나요?

정기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 상품이 아닌 일반 과세 상품은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던데요

이자 소득세는 얼마정도 납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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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
    23.02.03

    안녕하세요. 싼마이톱질입니다.

    이자소득세율은 원천징수시 세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14%(지방세 포함시 15.4%)입니다,,

    반면 명의가 확인 되지 않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38%-90%, 3년이상 장기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시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등의 이자소득세는

    14%+지방세1.4%해서 15.4%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종합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