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 상품이 아닌 일반 과세 상품은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던데요
이자 소득세는 얼마정도 납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싼마이톱질입니다.
이자소득세율은 원천징수시 세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14%(지방세 포함시 15.4%)입니다,,
반면 명의가 확인 되지 않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38%-90%, 3년이상 장기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시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등의 이자소득세는
14%+지방세1.4%해서 15.4%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종합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