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에대한 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게되나요?
이자에도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그중에 배당에 관련된 세금과 적금에 대한 세금을 매길떄 보통 수익의 몇프로를 떼어가게 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일부 금융상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 시 16.5%를 원천징수하게되고 개인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7.5%원천징수 됩니다.
그리고 연간 이자와 배당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은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은 지급받을 때 15.4%원천징수하고 연간 세전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4%의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합계 15.4%를 이자소득세 또는
비당소득세를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하여 본점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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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의 세금이 뜯깁니다. 이러한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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