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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9

이자에대한 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게되나요?

이자에도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그중에 배당에 관련된 세금과 적금에 대한 세금을 매길떄 보통 수익의 몇프로를 떼어가게 되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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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일부 금융상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 시 16.5%를 원천징수하게되고 개인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7.5%원천징수 됩니다.

    그리고 연간 이자와 배당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은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은 지급받을 때 15.4%원천징수하고 연간 세전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4%의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합계 15.4%를 이자소득세 또는

    비당소득세를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하여 본점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의 세금이 뜯깁니다. 이러한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