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4%의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합계 15.4%를 이자소득세 또는
비당소득세를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하여 본점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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