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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ㅈ1존
매미ㅈ1존23.04.20

분양 당첨이 되었는데요 취소하면 불이익은요?

무주택이고 세대주이고 당첨되었는데요. 미분양 일반1순위.

다시 알아보니 주변 여건을 고려 하지않아서 신청 취소 하려는데. 기간 지나면 자동취소..된다는건 알아요.

잘못 신청한건 저의 잘못인건 인정해요.

1. 주택청약 계좌도 제가 해지 해야겠죠?

2. 당첨된것 취소 하면 불이익 받는것을 자세히 알려주세요.(청약홈에서 봤는데 용어가 어려워서요)

[아직 미혼인데 미래의 배우자에게도 영향이 갈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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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경우 계약금 입금일까지 입금안하시면 자동취소됩니다.

    그청약저축통장은 효력이 상실되니 청약통장을 해지하시고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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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후 계약을 포기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당첨제한을 1~10년간 받게되고,특별 공급 횟수를 제한 받고, 투기지역 등에서 5년간 공공 및 민영 1순위제한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상제 적용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되는 주택에 당첨된 세대는 재당첨제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지역은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토지 임대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조합은 5년간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는 민간분양은 청약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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