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후 계약을 포기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당첨제한을 1~10년간 받게되고,특별 공급 횟수를 제한 받고, 투기지역 등에서 5년간 공공 및 민영 1순위제한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상제 적용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되는 주택에 당첨된 세대는 재당첨제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지역은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토지 임대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조합은 5년간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는 민간분양은 청약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