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으로 신청해서 당첨 되었다가 취소하면 불이익이 어떤건가요??
아파트 분양할 때 주택청약 있으면 우선순위 있던데요
만약에 그걸로 청약했다가 당첨 되었는데 계약 취소하면
불이익이 어떤게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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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청약을 넣은 다음 취소를 할 경우 사용되었던 주택청약통자은 다음번 주택청약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취소하시면 해당 청약통장이 날아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청약점수를 모으셔야합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청약은 무슨 사유가 있던 간에 입주를 취소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사용했던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당장의 특별 공급이나 가점제 분양 기회 등을 놓치게 되며, 달마다 넣었던 청약 저축 통장 기간 또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을 처음부터 다시 가입해서 모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입주하려하는 곳을 신중하게 고르신 다음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용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하여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으며 지역과 면적에 따른 일정한 기간동안 재당첨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취소한다면 향후 청약 신청 기간 등에
제한을 받고 청약통장이 소멸되는 등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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