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청약은 무슨 사유가 있던 간에 입주를 취소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사용했던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당장의 특별 공급이나 가점제 분양 기회 등을 놓치게 되며, 달마다 넣었던 청약 저축 통장 기간 또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을 처음부터 다시 가입해서 모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입주하려하는 곳을 신중하게 고르신 다음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