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전거를 보도블럭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위험스러운 상황이 많이 연출되더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65세 이상과 13세미만의 경우는 주행이 가능하지만 그외는 불법이구요.
사고시 차량의 인도침범사고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가장자리로 다니는 것이 맞고 보도블럭을 다시니는것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