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빨간날쥐295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이상의 조문을 참조하면, 자전거가 인도로 통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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