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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6.17

길을 가다모면 인도를 지나가는 자전거를 보게 되는데요 ?

안녕하세요 ᆢ인도를 걸어가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되는데 위험하게 느껴질때가 자주 있습니다ㆍ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다니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법 아닌지요 ? 단속하는걸 본적이 없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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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빨간날쥐295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이상의 조문을 참조하면, 자전거가 인도로 통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너그러운다람쥐1입니다. 바퀴달린 자전거나 전동으로 움직이는것은 인도로 가는건 안됩니다 단속은 거의안하지만 사람이아닌 이동수단들은 사람을 조심히 안다치게 다닌다면 큰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요즘은 자전거보다 퀵보드 이게 문제가많은걸볼수있습니다 주의해야합니다 퀵보드도 면허를만들어야한닥ㆍ그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털털한두견이230입니다. 원래는 인도로 다니는 것은 위법입니다. 헬멧을 안쓰는것도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단속은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