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 시 취득가액 산정
현재 주당 취득가액이 13,500원인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2000주가량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외 거래된 실거래 가격은 10~11만원 선이구요.
이랬을때 6억원까지는 비과세이니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듯 한데,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의 주당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때의 시가가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가격을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3년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구하며, 보통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1주당 가격을 평가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장외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비상장주식으로 보이므로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종가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되며, 해당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배우자분으로부터 증여받으신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 시 평가한 그 금액 그대로 취득가액을 형성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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