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때의 시가가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가격을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3년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구하며, 보통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1주당 가격을 평가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장외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비상장주식으로 보이므로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종가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되며, 해당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