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락 이유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호기로운메추라기75
호기로운메추라기75

고정자산 매입 조기환급 받은 경우 부가세 확정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23년 7월에 지입차를 시작하고 첫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고정자산 매입' 항목으로 부가세를 조기환급 받았는데요, 신고일은 8월이고 회사에서 서면 제출로 도와주셨습니다.


24년 1월에 2기 확정 신고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데 조금 헷갈리네요^^;


제가 알아서 미리 환급 받았던 항목만 제외하고 계산해서 입력하면 될까요?


금액만 제외하면 되고 다른 항목으로 추가 입력해줄 필요는 없겠죠..?


처음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12월까지 매입/매출에 대해서 이번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우미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