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매입 조기환급 받은 경우 부가세 확정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23년 7월에 지입차를 시작하고 첫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고정자산 매입' 항목으로 부가세를 조기환급 받았는데요, 신고일은 8월이고 회사에서 서면 제출로 도와주셨습니다.
24년 1월에 2기 확정 신고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데 조금 헷갈리네요^^;
제가 알아서 미리 환급 받았던 항목만 제외하고 계산해서 입력하면 될까요?
금액만 제외하면 되고 다른 항목으로 추가 입력해줄 필요는 없겠죠..?
처음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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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12월까지 매입/매출에 대해서 이번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우미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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