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매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시 한번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그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하게
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등의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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