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 고정자산등록 부가세 관련
차량운반구 7월에 취득해서 고정자산 등록후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으로 들어갔고 건물등감가자산명세서도 작성했는데요. 다음 부가세 신고인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7월에 매입했던 차량운반구와 관련된 첨부서류나 또 작성해야할 서류는 없는건가요? 부가세는 취득시 취득가액을 한번에 신고하면 끝나는건가요? 5년동안 감가상각하는거랑은 별개로 부가세는 한번만 고정자산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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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매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시 한번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그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하게
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등의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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