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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1.13

차량운반구 고정자산등록 부가세 관련

차량운반구 7월에 취득해서 고정자산 등록후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으로 들어갔고 건물등감가자산명세서도 작성했는데요. 다음 부가세 신고인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7월에 매입했던 차량운반구와 관련된 첨부서류나 또 작성해야할 서류는 없는건가요? 부가세는 취득시 취득가액을 한번에 신고하면 끝나는건가요? 5년동안 감가상각하는거랑은 별개로 부가세는 한번만 고정자산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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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매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시 한번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그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하게

    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등의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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