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직접 그린 애니메이션에 생성형 AI로 만든 bgm을 삽입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제 1차 창작물인 애니메이션에 작곡 생성형 AI가 만든 bgm을 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수익을 낼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음악까지 포함한 영상 전체의 저작권이 저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또, 유명한 작곡 AI 서비스 중에 만든 음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금지된 서비스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질문자께서 직접만든 창작물이라면 저작권이 발생하나 BGM은 사람이 아닌 생성형AI가 만들었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