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도와주세요~!
부부 공동 명의입니다 /
2020.8.28부터 사용 / 양도일은 2025.06.03
(제2종근생, 사무실 용도, 집은 빌라 1채 보유한 상황)
4월 24일 계약 후 6월 2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2억 4천에 매도)
2020년 당시 218,200,000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세 9741850/ 법무사 수임료 357016 + 기타수수료소계 521,464
총 10,620,330원 비용 지출하였습니다.
신고하러 가니까 금액을 반으로 나눠서 쓰라는데 뭘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어요..
양도가 240,000,000
- 취득가 218,200,000
- 기타비용(취득세, 법무사, 중개사 등) 10,620,330
= 양도차익 11,179,670
- 장기보유특별공제 894,374
= 양도소득금액 10,285,296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7,785,296
x 세율 6%
- 누진공제
= 양도소득세 467,118
+ 지방소득세 46,712
= 합계 513,830
위에 금액 들은 세무사 분한테 답변 받은 내용이구요
신고하러 가니까 이걸 반으로 나눠서 쓰라는데 ㅠㅠ
반으로 나눠서 쓰세요 이런 답변 말고 그냥 계산해서 도와주세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