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에 따라 ktx의 경우는 혜택이다르도라고요. 혹시 장애인주차장이용시에도 다른가 궁금합니다. 4급 2급 이런식으로 되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기준 · 팔, 다리, 척추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 시각, 평형 기능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 정신, 인지 행동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자에게 주차증의 발급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