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탈수 있는 차는 무엇 인가요? 장애등급을 받은후 장애인 차는

무엇을 탈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탈수 있는 차량을 알려 주세요? 장애인차량 조건과 혜택 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탈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 본인 도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장애인 등록 시 세금 감면, 주차 할인 등 다양한 교통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조건은 2,000CC 등 일정기준 충족 시 기초수급자.경증장애인도 이용 가능 합니다.

    공동명의 가능 합니다. (장애인이 공동 명의자 이여야 하며 주로 운전하거나 상시 이동을 돕는 보호자도 포함)

  • 일반적으로 2000cc 미만 차량의 경우 등급에 따라 취, 등록세와 세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배기량이 넘지 않는 차량을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장애인 차량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를 말해요.

    장애인 등록 후에는 장애인전용 차량, 장애인용 승합차, 개조된 승용차 등을 탈 수 있어요.

    혜택으로는 차량 구입 시 정부 지원, 자동차세 감면, 주차 혜택 등이 있어요.

    일반 차량은 장애인 혜택 대상이 아니니 꼭 장애인 등록 후 관련 차량을 이용하셔야 해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서울같은경우에 장애등급의 따라 전화해서 선착순으로 탈수있습니다 아침에는 무료로 예약도 가능한것도 있고 아닌곳도 있는데 일정시간 지나고 차량을 타면 돈을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