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담보대출 실행 전 정규직 ->프리 전환시 문제가 되나요?
현재 정규직 4500
8월말 1년됩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이번에 오피스텔을 사려고 8/16에 신청해두었고
잔금일은 9/4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정규직-> 프리랜서로 바꿔 계약하려는데
퇴사처리후 프리 재계약이 이뤄지는데
1. 잔금일에 대출금 받기전까지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면 안되는건지
2. 안된다면 회사에선 공식적인 퇴사는 8/31자인걸로 하되 대출금 들어오는 9/4까지는 보류하다가 9/4 이후에 8월31일자 퇴직서류 소급사인.
그 후 프리로 9/1~ 1년간 계약서 사인
이렇게 해서 대출금 받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3.차후에 문제가 생길수있는지 (정규기준으로 판단해 9/4에 대출실행해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8/31일퇴사고 9/1 프리계약이었다는걸 알게돼서 문제가 될수있는부분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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