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에 부부가 1개씩 주택을 매도했을 양도세는 합산하여 과세하나요?
양도세는 한해 양도차손을 합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부가 한해에 각각 1개씩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세는 합산하여 부과되나요? 각각 부과되어 합산되지 않나요?
부모님께서 주택을 한해 에 2채를 매도했는데 생각치 않은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세대별로 합산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이를 합산하지 않고 인별로 계산합니다. 즉 동일한 해에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질문자와 배우자의 양도소득은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이는 각각 다른 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계산하는것으로서 부부가 각각 매도한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과 차손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양도한것을 합산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간 한해에 양도한 부동산을 합산하지 않고, 각자 양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져볼 때 1세대의 주택 보유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의 양도세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여부를 따질 경우에만 부부 소유의 주택수를 봅니다.
만일, 같은 해에 2채의 주택을 매각하였을 경우, 개인별 과세주의에 따라 합산하게 됩니다.
합산함으로써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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