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져볼 때 1세대의 주택 보유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의 양도세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여부를 따질 경우에만 부부 소유의 주택수를 봅니다.
만일, 같은 해에 2채의 주택을 매각하였을 경우, 개인별 과세주의에 따라 합산하게 됩니다.
합산함으로써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