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일 장남이 일단 세금을 모두 냈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청구할 수 있나 그럼 두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
공동상속인이 7형제가 있는데 부모를 모셨던 장남이 조금 더 부모사망 전 얼마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내 배째라 난 돈이 없다'라고 주장한 두형제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도 연대책임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을 공짜로 받은 그 두 형제가 상속세와 똑같이 취득세도 면제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장남이 완납을 한다면 공짜로 상속받은 그 인간 두명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그들이 상속받은 땅으로 정산을 할 경우 공시지가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실거래가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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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만 공동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취득세는 각자 취득한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상속받은 땅을 정산할 경우 상속세신고시 가액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