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넨8월에 아버님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일부를
대표로 셋째아들에게 모두 상속후 논,밥,주택이 매매되서 자식들 각각 나눠서 37,000,000원받게되는데요
이렇게 대표상속후 매매해서 형제들간 나눠갖는것도증여세부과대상인가요???
상속세는 부과금액이 안되 내지않았습니다 매매건은 양도세 모두 납부했구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서로 간의 바꾸는 부분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서로 간의 오고 가는 사항은 다 증여라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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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양도세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해당 재산매각 대금을 다른 상속인과 분배시 분배받은 상속인은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