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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3.05.03

차를 타고 가다 일차선 골목길에서 자전거가 넘어지면 제 책임인가요?

지난주에 출근하던 도중 골목길에서 자전거 탄 사람이 길을 빌켜주지 않고 서행하면서

와리가리치는데 너무 화가나 경적을 울리려다 할아버지인 것을 보고

느낌이 쎼하여 울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만약 제가 경적을 울리거나 옆으로 쎄게 지나가다 넘어지면 제 책임건가요?

아직도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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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경적을 울리거나 옆으로 쎄게 지나가다 넘어지면 제 책임건가요?

    : 경적을 울리거나, 옆으로 쎄게 지나감으로써 자전거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 즉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즉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접촉사고로 인하여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례중에는 경적으로 인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어,

    따라서, 책임유무에 대해서는 사고내용별로 개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의 비 접촉 사고에서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에 차량이 원인 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당인과 관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차량의 운행 때문에 놀라서 넘어질 만한 상황이면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며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경찰이 가해자로 보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 하면 거부하고 즉결가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기에 그러한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으니 기왕이면 양보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면도로에어 보행자가 갈지자로 걸어가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갈지자로 보행중인 보행자를 놀라게하거나 다치게한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긴 어렵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적을 울려 그 소리에 놀라 넘어질 경우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비접촉 사고로 처리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기다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좁은골목지나가는데 어르신께서 넘어지셨나보네요 사실 이런 사고는 영상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도로의폭이나 차량속도 자전거의 주행방향 등 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만, 차량에 어느부분 일정 과실이있으면 대인처리는 불가피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