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과 공동운영을 하고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으면 연말정산을 안해도되나요
가족과 함께 공동운영을 하고있지만 인건비 절세를 위해
저는 4대보험 넣으며 월급230의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을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되는지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시에 사업장에 금전적 손실이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사업자가 연말정산은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있어서 이때까지 안해왔는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량도 적지않아서 제가 근로자인경우 별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들어 질문합니다
제가 세액공제받으면 사장이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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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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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세금과는 영향없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사에 근무중이라고 하더라도 상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을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손해가 아니며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 오히려 사업장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