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시 신차로 구입하는 것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 차이는 발생합니다.
신차의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또는 수입시)의 제조가격(또는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를
하게 되지만, 중고 자동차의 경우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가격)등을 고려
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신차가 중고차보다 세금면에서 부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