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차량과 중고 차량의 세급 납부 금액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차를 사려고 계획 중인데요. 지금은 중고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새로 산 차량과 중고 차량의 세급 납부 금액은 동일한가요? 만약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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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시 신차로 구입하는 것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 차이는 발생합니다.
신차의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또는 수입시)의 제조가격(또는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를
하게 되지만, 중고 자동차의 경우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가격)등을 고려
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신차가 중고차보다 세금면에서 부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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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새로산 차량과 중고차량의 경우 모두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승용차7%)를 적용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은 지방세법에 차량가액에 경과율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어
중고차량의 경우에는 신차보다는 취득세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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