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는 남자 15세, 여자 14세에 혼인할 수 있는 연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결혼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원나라의 요구로 공녀제도가 있어 조혼 풍습을 촉진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대왕 시기 남자는 16세, 여자는 14세 이후 혼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러나 부모중 한 사람이 50이상일 경우는 12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서두르는 풍습은 조선 후기 후사를 얻기 위함과 가족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습으로 조혼이 유행하였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