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복식장부로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
손익계산서상의 필요경비 금액과 국세청에서 전산체크한 경비액의
차이가 큰 경우 허위 또는 가공 경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일반 경비 영수증 등과 장부 내용을 상호 대사
하여 관련 증빙과 함께 세무서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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