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해명자료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날라왔는데

신고경비와 적격즈빙 수취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해 나가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복식장부로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

    손익계산서상의 필요경비 금액과 국세청에서 전산체크한 경비액의

    차이가 큰 경우 허위 또는 가공 경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일반 경비 영수증 등과 장부 내용을 상호 대사

    하여 관련 증빙과 함께 세무서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 이외의 지출을 비용처리하셨다면 관련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이라도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