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해명자료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날라왔는데
신고경비와 적격즈빙 수취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해 나가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복식장부로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
손익계산서상의 필요경비 금액과 국세청에서 전산체크한 경비액의
차이가 큰 경우 허위 또는 가공 경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일반 경비 영수증 등과 장부 내용을 상호 대사
하여 관련 증빙과 함께 세무서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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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 이외의 지출을 비용처리하셨다면 관련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이라도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