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부상으로 인한 전역 시 군 장애보상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병무청 또는 국방부의 심신장애등급 판정 절차가 선행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중앙병역판정소에서 정밀진단을 받게 되고,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심신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등급이 확정되어야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거죠. 신청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해당 부대 인사과 또는 병무청에서 신청 서류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즉, 절차는 정밀진단 -> 심신장애등급 판정 -> 전역 결정 -> 보상금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에는 등급과 상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