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소득세감면이라는걸 알게되었는데요... 이게 정말로 비수도권이면 100프로 감면이 가능한가오?? 업태는 건설업이구 1년매출은 1억도 안됩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때문에 소득세내려고 모아둔 돈을 생활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일단 나이요건과, 지역요건, 업종요건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비수도권)에서 개업하는 경우 5년간 100%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만 100%세금감면을 적용받으며, 질문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 50%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53&cntntsId=797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청년(15세 이상 ~ 34세 이하)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해줍니다. 다만, 일정한 업종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