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사측에 제공한 용역이 종류별로 구분되어서,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과 계약상 내용과 다른 그 외 인적용역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을 수 있으나
귀하께서 사측에 제공한 용역이 일정하고, 또 그 내용이 근로계약상 내용과 같으며,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다면 사측에서 착오 또는 임의로 소득구분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지급명세 제출한 것입니다.
사측에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을 정정하여 지급명세서 재제출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