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발생 가능한가요?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동일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2월에 연말정산을 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는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동일 사업자 하에서 동시 발생하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타소득은 다르지만, 사업소득은 사용 종속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도 받으면서 사업소득도 받는 것이 신고상은 가능하긴한데
일반적으로 상여나 수당성격일 확률이 높기때문에 과세청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질문자님 말처럼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사업소득이 상여나 수당성격이 아닌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계약에 기초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 행위를 통해 사업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태 본적은 없습니다) 아마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듯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다 경우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려면 발생한 사업소득이 근로소득과 무관한 별개의 소득이란 것을 입증해야 하나,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2월 경에 연말정산을 마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가능합니다. 당 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용역이 고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2월에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같은 해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직원이 회사와의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 성과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 근로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점검시 추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소득 모두 발생하는 경우 우선, 근로소득 대하여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하고(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이와 별개로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5.1~5.31 기간 내에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까지 포함)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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