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말에 거주하던 집에서 이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사 가기로 한 집의 계약일과 맞지 않아 현재 보관이사를 맡겨놓은 상태이고, 전입신고는 이사하기 전 주소 그대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사하게 될 집에 아직 전입신고를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가족집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놔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사하는 날(잔금 치루는 날) 이사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다른곳으로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예를 들면 기존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의해 제가 추가 전입신고가 안되거나, 문제 발생 시 보증보험 이행 등)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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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중인 가족이 아닌경우 거주하지 않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위장전입으로 불법입니다.
전차인이 전출을 하지않았다해도 전입신고하는데는 문제없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시작일자와 그 이후에는 (실제 이사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를 한것으로 간주하여) 언제든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세입자가 아직 전입을 유지하고있는 것에 전혀 상관없이, 님께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종전세입자와 전입이 겹친다해도 님에게는 아무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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