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말에 거주하던 집에서 이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사 가기로 한 집의 계약일과 맞지 않아 현재 보관이사를 맡겨놓은 상태이고, 전입신고는 이사하기 전 주소 그대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사하게 될 집에 아직 전입신고를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가족집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놔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사하는 날(잔금 치루는 날) 이사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다른곳으로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예를 들면 기존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의해 제가 추가 전입신고가 안되거나, 문제 발생 시 보증보험 이행 등)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