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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후투티19
조그만후투티1923.05.03

전입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말에 거주하던 집에서 이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사 가기로 한 집의 계약일과 맞지 않아 현재 보관이사를 맡겨놓은 상태이고, 전입신고는 이사하기 전 주소 그대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사하게 될 집에 아직 전입신고를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가족집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놔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사하는 날(잔금 치루는 날) 이사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다른곳으로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예를 들면 기존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의해 제가 추가 전입신고가 안되거나, 문제 발생 시 보증보험 이행 등)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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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중인 가족이 아닌경우 거주하지 않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위장전입으로 불법입니다.

    전차인이 전출을 하지않았다해도 전입신고하는데는 문제없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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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시작일자와 그 이후에는 (실제 이사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를 한것으로 간주하여) 언제든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세입자가 아직 전입을 유지하고있는 것에 전혀 상관없이, 님께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종전세입자와 전입이 겹친다해도 님에게는 아무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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