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굳건한큰고니206
굳건한큰고니20623.04.18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기간 중복 문제 없을까요?

전세집 찾던 중 아래와 같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방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3월쯤 집주인은 A와 23.4.14일 - 25.4.14일 계약

2. 4웍 8일 집주인이 A와 계약을 파기 예정이라 본인과 23.5.8- 25.5.8일 계약

3. 본인이 확정일자 받는 과정에서 A가 확정일자 받은 사실 확인

4. 집주인은 4월 14일 A가 입주하지 않았고, 전입신고 또한 안됐으나, 본인에게 잔금을 받으면 A에게 돌려줄것이라 말하는 중

이 계약 문제는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대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약금 1500 넣은 상태라 불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A가 계약하고 잔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입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B인 질문자님이 계약을 한 게 맞나요.

    A임차인이 B임차인 입주전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한다면 B임차인은 입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인이 이중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A임차인이 계약하고 잔금을 지불하고 왜 입주하지 않았는지 A임차인이 방을 다시 내 놓았는지

    확인 해 보시고 잔금을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질문자께서 잔금을 줘야 돌려준다?

    A는 입주도 하지않고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일텐데 질문자님께서 잔금을 치뤄야 A에게 돌려준다는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A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A를 연결해준 공인중개사를 찾아 확인하고 A의 권리가 소멸되는것을 반듯이 확인하고 잔금이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