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벽지 들뜸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입주 2달 되어가는데 어느순간 버니까 벽지가 점점 우는 것 같아서 입주 처음 사진이랑 비교해보니까 원래버다 더 들떠있더라구요 원래도 벽지가 완전히 깨끗한건 아녔는데 더 심해진 것 같아서요 집주인에게 말한다면 책임은 어느쪽에서 지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입주 후 하자문제로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계약시 이런 것을 정하면 분쟁을 피할 수 있지만 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가 있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됩니다
원래 세입해서 들어오면 벽지정도는 바꿔주는게 당연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오래되서 벽지가 낡게 되더라도 바꿔달라고 하시는게 권리입니다.
다만 전세라면 세입자가 바꾸는게 맞습니다. 물론 전세라도 처음 입주시에는 주인이 한번 바꿔줘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