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과태료,범칙금 할증 문의
교통법규위반 할증있다고 들었습니다
과태료는 상관없고 범칙금만 해당되나요?
지식인 같은곳은 말이 다 다른데;;
여기는 전문인들 계시니까 정확할거같아서
여쭤봅니다
과태료는 몇번을 납부하던 상관없나요?
범칙금만 할증에 해당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는 수백번 내도 자동차보험과 할증은 관계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되는게 위반한 사람을 알지 못해 해당차량 차주에게 부과하는겁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사람이 정확히 알때 부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벌점을 먹느냐 안먹느냐이지요.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은 없으나 금액이 비싸지요.
그래도 과태료로 납부하는게 벌점관리에서 유리하겠습니다.
범칙금으로 인해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자격에 대한 패널티를 먹는겁니다. 40점이상부터 정지가 되고요.
보험료 할증은 신호 속도 보행자보호의무준수 등 위반 4회이상일때 할증되는 겁니다.
요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20km/h 이상시에 할증되고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부과되는 것이기에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운전자가 확인되어 부과되는 항목으로 보험료 할증과 관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