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 관련 질문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관련하여 물적피해 교통사고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리비용의 금액에따라 보험료 할증정해지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어느정도 금액부터 보험료 할증이되는건가요?
물적피해사고는 할증이 안되고 인적피해+물적피해 사고만 할증이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설정한 물적할증금액을 기준으로 할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용차인 경우 보통 200만원이 그 기준이 되며 그 금액 이하로 처리가 되는 경우 할증은 되지 않으나 할인 유예가 되고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할증이 됩니다.
대인은 금액과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부상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대인과 대물 할증은 따로 할증됩니다.
일반적으로 할증이라면 등급 할증으로 대물 물적할증금액 이하인 경우 0.5점으로 할인 유예만 되며 초과시 1점으로 할증이 되며 대인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소 1점부터 할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정도 금액부터 보험료 할증이되는건가요?
: 수리비 즉 물적피해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인 경우 물적 할증이 됩니다.
물적피해사고는 할증이 안되고 인적피해+물적피해 사고만 할증이되는건가여?
: 물적 피해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며, 인적피해는 처리시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
더불어,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물적 할증 기준을 정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200만원으로 설정을 하고 있으나 가입시 변동이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물 처리의 경우 물적 할증 기준을 초과하면 보험 할증이 되며 물적 할증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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