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보험이라는 명칭은 현재 사용되지 않지만 비슷한 개념의 보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재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있어 누수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주택의 급배수시설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장합니다. 만약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누수와 관련된 보험 상품이 있으니 필요에 따라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수보험이라는 것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때의 명칭은 현재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담보하였던 보험이 아니었나 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목적물이 주택에 대한 보장이라면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인 사람에 대한 보장입니다. 우리집에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고요. 타인 집에 우리 집 누수로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급배수 특약은 건축물이 보험대상이기 때문에 건축연한을 따져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