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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7.22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 놓았다가 빗물이 찬 경우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장마철 깜박하고,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 놓았다가 빗물이 찬 경우에 자동차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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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썬루프가 열려있어 차가 침수된 경우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객과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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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부분은 운전자의 부주의 등의 자기 과실로 처리되는 부분이라서 침수차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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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담보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

    재난 정보나 홍수 발생 예보를 인지하고도 저지대에 주차하거나 침수된 도로를 주행한 경우

    운행 제한 구역을 지나다가 침수된 경우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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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빗물에 의한 차량에 손상이 있어서 수리비 등의 손해가 있다면 자차담보에서 보상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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