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 놓았다가 빗물이 찬 경우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장마철 깜박하고,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 놓았다가 빗물이 찬 경우에 자동차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담보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
재난 정보나 홍수 발생 예보를 인지하고도 저지대에 주차하거나 침수된 도로를 주행한 경우
운행 제한 구역을 지나다가 침수된 경우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