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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09

재직자 노령연금 삭감액 문의 입니다.

재직자인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이 일부 삭감되는데, 삭감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많을 수록 더 많이 깎인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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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저소득층의 연금을 보조해 주기 위해 다른 소득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60세에 연금액의 50%를 깎기 시작해 매년 10%씩 줄여나가며 65세가 되면 원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ㆍ임대ㆍ배당소득 등도 포함된다.


    본래 감액기준이 월 소득 42만 원이었으나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고 2006년 275만 원으로 변경됐다. 2010년 기준 월 275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하며,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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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삭감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2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삭감되는 것이며,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하며,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액은 감액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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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저소득층의 연금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다른 소득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60세에 연금액의 50%를 깎기 시작해 매년 10%씩 줄여나가며 65세가 되면 원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액기준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을 포함합니다.

    <본래 감액기준이 월 소득 42만 원이었으나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고 2006년 275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2010년 기준 월 275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하며,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아래 기사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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