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노령연금 삭감액 문의 입니다.
재직자인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이 일부 삭감되는데, 삭감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많을 수록 더 많이 깎인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저소득층의 연금을 보조해 주기 위해 다른 소득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60세에 연금액의 50%를 깎기 시작해 매년 10%씩 줄여나가며 65세가 되면 원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ㆍ임대ㆍ배당소득 등도 포함된다.
본래 감액기준이 월 소득 42만 원이었으나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고 2006년 275만 원으로 변경됐다. 2010년 기준 월 275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하며,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삭감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2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삭감되는 것이며,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하며,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액은 감액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은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저소득층의 연금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다른 소득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60세에 연금액의 50%를 깎기 시작해 매년 10%씩 줄여나가며 65세가 되면 원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액기준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을 포함합니다.
<본래 감액기준이 월 소득 42만 원이었으나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고 2006년 275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2010년 기준 월 275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하며,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습니다.>아래 기사도 참고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