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로지식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부 삭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는 462만 원 이상의 월급에서 삭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삭감 금액은 일정 기간 이상 지났을 때 해제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삭감된 경우 다음 달부터는 삭감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계속해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