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3년6월까지 근무하시고 정년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때 공제신고서를 근무하던곳에 제출했습니다.
이러면 끝난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환급액이 들어오지 않아 전화해봤더니 직접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명세는 있습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때 받고있는 군인연금소득+23년 근로소득 을 이미 신고가 완료된 상태인데
신고하지못한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미 종합소득세신고하면서 다 신고처리가 끝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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