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에 상표명, 이미지, 의미 등이 들어가는지요. 보장 받는 범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은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도 상포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여부와 상표출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그리고 출원하려는 상표가 단순히 문자로만 되어 있는지 문자와 도형을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미지 등의 제출여부는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에 의한 침해를 판단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유사의 범위까지 확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상표권의 효력범위와 침해로 보는 범위가 다름에 유의하십시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의 등록 요건으로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으로 반드시 상표 등록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등록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다른 점에서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대하여 사업자로 소득 등의 신고와 각종 세금의 납부를 위해 등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사이트- 상표의 이해에 관한 아래 링크 설명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kipo.go.kr/kpo/HtmlApp?c=10003&catmenu=m06_03_0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