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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들소256
깨끗한들소25620.08.05

사업자등록 없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에 상표명, 이미지, 의미 등이 들어가는지요. 보장 받는 범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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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도 상포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여부와 상표출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그리고 출원하려는 상표가 단순히 문자로만 되어 있는지 문자와 도형을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미지 등의 제출여부는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에 의한 침해를 판단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유사의 범위까지 확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상표권의 효력범위와 침해로 보는 범위가 다름에 유의하십시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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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의 등록 요건으로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으로 반드시 상표 등록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등록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다른 점에서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대하여 사업자로 소득 등의 신고와 각종 세금의 납부를 위해 등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사이트- 상표의 이해에 관한 아래 링크 설명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kipo.go.kr/kpo/HtmlApp?c=10003&catmenu=m06_03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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