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기재하고 상표견본을 첨부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상표등록출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나 기타 주의할점 등 궁금합니다. 스타트 업이라 비용 부담이 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출원은 등록요건 총족등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므로 특허사무소를 이용하여 하시는 것을 가급적 추천드리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직접 출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통하지 않으므로 출원서류 등의 적법 요건 충족등 절차 진행 및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