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기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은 회계감사를 일년에 한번씩 받는다. 재무제표의 적성성을 따진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하면 제제를 받기도 합니다
감사의견은 4가지인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있습니다
적정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서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정은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의 범우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어서 제무제표의 일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상장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 코드닥 상장기업은 상장폐지 대상으로 등록되어집니다.
부적정 감사의견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경영 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코스피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은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의견거절에 대한 감사의견은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합니다
감사보고서는 기업인들에게는 저승사자같다. 따라서 3월달이 악몽일수도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부실, 불성실공시를 자주했던 기업은 특히 3월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