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종합소득 과표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질수 있지만 700만원까지 절세가 된다는겁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금액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보다 30%의 세액 경감 예) 퇴직금이 1억,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3.55%일 때, 일시금 수령 시 355만원을 모두 내야 하지만, 10년간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355만원 을 10년에 나누어 24만9천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할 때도 이자소득세(15.4%)의 3분의 1에 불과한 세율(3.3~5.5%)만 부담해도 되기 때문에 이중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