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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어린가오리20622.07.10

IRP 세액공제 자세한 예시

IRP 통장 개설을 하게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연 최대 700만원기준으로 절세해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6.5% 절세 해준다 했을 때 700만원을 ETF에 투자해서 100% 벌었다고 치면 수익이 700만원인데 수익 700만원에 대해서 16.5% 절세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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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아닙니다. IRP의 경우 '납입 원금'에 대해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주는 것이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이연 혜택만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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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16.5%를 절세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100% 수익을 보셨다면 이는 과세가 이연되고 추후에

    연금소득세 등으로 저율과세를 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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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세액공제는 납입한 금액을 얘기하는것으로 금여기준에 따라서 5500만원이하인경우 700만원 한도내에서 16.5%인 115만원 정도 세액공제,,5500만원 초과일경우 13.2%로 약 92만원정도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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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0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종합소득 과표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질수 있지만 700만원까지 절세가 된다는겁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금액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보다 30%의 세액 경감 예) 퇴직금이 1억,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3.55%일 때, 일시금 수령 시 355만원을 모두 내야 하지만, 10년간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355만원 을 10년에 나누어 24만9천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할 때도 이자소득세(15.4%)의 3분의 1에 불과한 세율(3.3~5.5%)만 부담해도 되기 때문에 이중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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