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는 어차피 나중에 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어차피 상쇄되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떼는 세금을 포함해서 종국적으로 어느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불입액에 대해서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불입액이 7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 115만원 또는 약 92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를 연금수령전에 인출하시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떼지고 입금이 되는 것이고,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떼이고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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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납입액 700만원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지방세 별도 10%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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