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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신 피트
닥신 피트23.08.11

개인형 IRP 를 매년 700만원씩 계좌에 임급한다거 했을때 제가 얻을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이 총 어느정도 되나요?

개인형 IRP 는 어차피 나중에 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어차피 상쇄되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떼는 세금을 포함해서 종국적으로 어느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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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불입액에 대해서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불입액이 7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 115만원 또는 약 92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를 연금수령전에 인출하시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떼지고 입금이 되는 것이고,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떼이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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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납입액 700만원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지방세 별도 10%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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