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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7.08

바뀐 신호에 막 출발하다 뒤에서 끼어든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신호 대기 중이었다가 신호가 바껴 막 출발했는데 뒤에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가 갑자기 추월하려고 제 차와 옆 차선의 차 사이에 끼어들다가 사고가 날 뻔 했는데요,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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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님의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신호대기중 신호 변경으로 출발하던중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사고장소가 교차로 또는 교차로 바로 전으로 보입니다.

    교차로내에서 추월 및 교차로 전 실선구간에서 추월 중 사고의 경우에는 선행 진행하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 및 피양가능성이 없다 할 것으로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고장소, 오토바이의 진행정도등에 따라 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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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입시점이 언제 였는지에 따라 피양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해야합니다. 내용으로는 오토바이 100프로가 예상이 됩니다. 단 영상을 통해야 조금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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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적색 신호에 대기 중이다가 녹색 등으로 바뀐 후에 출발하려는 중간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여든 경우 출발 차량은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출발을 한 것이고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자세한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본다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호가 바뀌더라도 신호만 보고 진행을 하면 안 되고 좌우를 살펴야 한다고 보아 출발하기전에 좌우를 살폈다면 사고를

    피할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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