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이었다가 신호가 바껴 막 출발했는데 뒤에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가 갑자기 추월하려고 제 차와 옆 차선의 차 사이에 끼어들다가 사고가 날 뻔 했는데요,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