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님의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신호대기중 신호 변경으로 출발하던중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사고장소가 교차로 또는 교차로 바로 전으로 보입니다.
교차로내에서 추월 및 교차로 전 실선구간에서 추월 중 사고의 경우에는 선행 진행하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 및 피양가능성이 없다 할 것으로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고장소, 오토바이의 진행정도등에 따라 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