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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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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을 한번 건강보험으로 받았는데.. 얼마전 치통으로 병원 방문했더니 스케일링을 또 해주시네요.. 일년에 두번 해도 보험처리 되는건가요??

스케일링을 한번 건강보험으로 받았는데..

얼마전 치통으로 병원 방문했더니 스케일링을 또 해주시네요.. 일년에 두번 해도 보험처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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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 치료는 일년에 한번만 보험이 가능하며 만약 작년 12월에 받고 다음달 1월인 경우에는 연도가 바뀌었기에 다시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건강보험평가원의 혜택은 1년에 1번입니다. 다만, 치료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스케일링은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이 아마 치료 목적으로 한 스케일링일 가능성이 높아 보험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작년에 받으셧다면 23년 1월1일이 지낫으니 다시 의료보험을 적용받으실수 잇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잇몸염증으로 치주 관련 스켈링을 하셧을수도 잇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스켈링 보험적용은 1년에 한번이고 잇몸치료는 3개월에 한번씩 보험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1년에 한번 보험적용이 되며 1월1일이 지났기 때문에 리셋되어 다시 보험이 적용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