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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멧토끼148
영민한멧토끼14824.01.03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및 합의금

수술도구로 환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위를 다쳐, 전치 2주 이상의 피해와

얼굴에 영구적인 1cm 가량의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고소 진행 중인데,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예상되는 벌금에 맞춰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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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형사벌금이나 민사 손해배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얼굴 흉터라면 후유장해가 남을 것이어서 후유장해율, 현재 연령, 소득, 향후치료비 등을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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