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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시대출연자
얼짱시대출연자2일 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경비 증빙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식비, 교통비, 장비 구입비 같은 것들이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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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사업소득자/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장부 작성시)

    이때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다 가능합니다. 사업무관지출이나 가사경비, 개인적인 소비는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임차료,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부터 제86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참고 하면 됩니다.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카드사용내역서)/현금영수증매출전표/일부 영수증으로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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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경비 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고 3만원이하 건은 간이영수증으로 입증가능합니다.

    다만, 식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식비만 공제가 가능하고 직원이 없는 경우 식비는 가사비로 보아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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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식비, 교통비, 가구구입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의 적격증빙에는 크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는데요. 계좌 이체 내역이나 지출결의서 등의 증빙자료라도 최대한 수취하여 보관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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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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