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8인이 일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몇 달전 정규직계약을 했는데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혹시 쉬는게 법으로 정해진게 맞나요?
아직 이야기가 없어서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걷는것이건강에최고입니다. 조그마한 소규모기업에서는 사업주의 재량같아요 아직 말이 없다면 근무할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