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대표가 근로자의 날은 재량에 따라 쉴수도 있고 안쉴수도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의 근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노조원만 쉬는 것 같은던데, 회사 규정에 따른 건가요?